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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백암면 일대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추진  
- 공기관·학교·어린이집 밀집한 백암리와 근창리 지역…5일부터 주민 의견 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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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4-05 09:08 최종편집일 : 2023-04-05 09:08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백암면 일원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고 5일 밝혔다.

관리구역 대상은 백암면 내 인구가 가장 많고 공공기관과 학교, 어린이집이 밀집한 지역인 백암리와 근창리 일원 5.69㎢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이 밀집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백암면은 국가측정망 미세먼지 농도가 용인 지역 내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측정돼 미세먼지 저감 사업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미세먼지 신호등과 미세먼지 스마트폴, 스마트에어샤워 등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교체, 어린이 통학차량 친환경 차량 전환에 대해 우선 지원한다.

이밖에도 미세먼지 대응 및 예방교육을 추진하고 도로와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를 집중 관리한다.

시는 앞서 2020년 11월 수지구 풍덕천2동, 2022년 8월 신갈동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미세먼지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및 운영 계획안을 마련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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