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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보상계획 공고  
- 덕성리·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 등 대상… 21일부터 7월 5일까지 열람 및 이의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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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6-21 21:45 최종편집일 : 2023-06-21 21:45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1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상대상자는 이동읍 덕성리, 묵리 일대 토지 187필지와 해당 토지에 위치한 물건, 권리관계인 등이다.

보상대상자는 다음 달 5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 시청 산단입지과와 ㈜제이용인테크노밸리 보상사업소를 방문해 대상 목록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을 때는 이의신청서를 열람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공고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보상협의회를 구성한 뒤 토지소유자의 과반수, 사업시행자 등의 추천을 통해 최소 2개의 감정평가법인을 선정, 보상액을 결정한다. 보상 협의는 오는 10월부터 착수할 예정이다.

제2용인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는 총 사업비 2221억원을 투입해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묵리 일대에 27만2959㎡ 규모로 조성된다. 오는 2025년 완공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11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한화솔루션과 용인도시공사가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인 ㈜제이용인테크노밸리가 사업을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제2용인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반도체 소·부·장 기업을 유치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토지소유자들과 충분히 소통해 토지 보상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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