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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차량등록사업소 삼가동 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한다  
- 오는 8월까지 8억원 투입 리모델링…시민불편·직원 근무환경 최우선 한 이상일 시장 의지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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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3-17 07:21 최종편집일 : 2023-03-17 07:21

소비환경뉴스 / 일반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차량등록사업소 이전을 결정했다.

시는 지난 1998년 임시 건물로 지어진 차량등록사업소(처인구 역북동 365-2)를 삼가동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으로 이전한다고 17일 밝혔다.

현 차량등록사업소 청사는 경량철골구조인데다, 건축된 지 25년이 지났다.

노후로 인한 누수 등 건물 기능이 크게 떨어져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큰 데다 조합원들의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용인 역삼 구역 도시개발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있어 청사 신축도 기약할 수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는 이상일 시장의 결심에 따라 이전키로 한 것이다.

청사 이전 문제가 본격화된 것은 얼마 전 이상일 시장이 ‘2023년 시민 체감 사업 및 주력사업 보고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의 고충을 듣고 나서다.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열악한 환경을 확인한 이상일 시장은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시민 편의가 우선이라며 사업소를 용인미르스타디움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주차 공간, 사업소 이전의 신속성, 시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해 용인미르스타디움의 빈 공간으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시는 오는 8월까지 8억원을 투입해 용인미르스타디움 1층 1596㎡(483평)공간을 리모델링 해 사무 공간, 민원실, 번호판 교부소, 농협 출장소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다.

이곳엔 현 역북동 차량등록사업소와 기흥·수지구청 등에서 근무하던 사업소 직원과 농협 직원 등 60여명이 근무하게 된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시민들께선 불편함 없이 민원 업무를 보실 수 있고, 직원들도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청사를 이전하겠다”며 “오랜 기간 노후한 건물에서 묵묵히 일해 준 공무원들과 여러 불편을 감수해 주신 시민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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