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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슬레이트 지붕 철거비 6억4천만원 지원  
- 주택·축사·창고 등…다음 달 17일까지 148가구 모집해 최대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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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3-02-22 08:02 최종편집일 : 2023-02-22 08:02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해 주택이나 축사, 창고 등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는 가구에 총 6억4000만원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돼 장기간 노출 시 건강은 물론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시가 나서 철거를 도우려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택 90동을 비롯해 축사나 창고, 기타 비주택 46동, 주택철거 후 지붕 개량 12동 등 총 148동이다.

비주택 건축물의 경우 지난해까지 창고나 축사에 한해 지원해왔지만 올해부턴 기타 비주택 항목을 추가했다. 근린시설 등 시민들의 출입이 잦아 다수에게 석면 노출이 우려되는 시설이 포함된다.

기초생활수급권자 등 우선 지원 가구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비 전액을 지원한다. 일반 가구에 대해선 주택은 동당 최대 700만원까지, 비주택 건축물은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에 대해 최대 540만원까지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에는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000만원, 일반 가구에는 최대 3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시는 지원자 가운데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을, 신청 면적으로는 작은 면적을 우선 선정해 예산 범위에서 최대한 많은 가구를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건축물의 소유주와 세입자 모두 할 수 있다.

신청을 하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의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 신청서류를 지참해 시 기후대기과에 방문‧우편 제출하면 된다. 건축물이 소재한 각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된다.

슬레이트 사전 조사ㆍ철거ㆍ사후 처리 등은 시와 계약된 업체에서 담당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임의로 업체를 선정해 철거한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지붕의 위험성을 알면서도 경제적 이유로 철거를 미룬 시민들을 위해 철거비 지원사업에 6억4000만원을 투입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 2011년부터 관내 1126곳 건축물의 노후 슬레이트 철거 비용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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