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5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27일 06:38:26
일반    |  뉴스  | 일반
“용인에선 수입 수산물도 안심하고 드세요”  
용인시, 수입 수산물 취급 업소 700곳 단속…위반 사례 단 2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22-06-30 07:37 최종편집일 : 2022-06-30 07:37
용인에서 횟집을 비롯한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업소 대다수가 원산지 표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시는 바다 먹거리 안전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진행, 2건의 가벼운 위반 사례를 찾아내 계도했다고 30일 밝혔다.

단속은 지난달 15일부터 지난 27일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담당 공무원, 원산지 표시 감시원 등 13명을 투입해 수입 수산물 취급업소 70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특히 참돔, 가리비, 우렁쉥이(멍게) 등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중국산 수산물을 일본산과 섞어 유통 또는 판매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이외에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원산지 표시 방법, 원산지 기재 영수증ㆍ거래증빙자료 비치 여부도 점검했다.

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각 업체들을 점검해 원산지 허위표기 업소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와 함께 과징금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기적으로 단속하고 살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단속결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기후변화체험교육센터 홍보관 2월까…
  용인특례시, 돌봄 사각지대 아동 학습지원 대학…
  용인특례시, 365일 24시간 정신응급 공공병…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이주 기업 위한 전…
  내년 3월‘용인반도체클러스터’ 첫 팹 착공 대…
  용인도시공사, 노사합동 연말맞이 사회복지시설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만…
  용인소방서, 2024년 우수부서 및 공무원 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일반고가 과학중점학교로 …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7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