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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하고 10%할인 받으세요”  
- 용인시, 2월18일 ~ 3월22일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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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9-02-18 23:07 최종편집일 : 2019-02-18 23:07

소비환경뉴스 / 일반

용인시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을 3월22일까지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차 소유자(유로5․6,저공해차량 제외)에게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되는데 연납 신청을 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며 납부기간은 3월16일부터 4월1일까지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처인구 환경위생과(031-324-5322), 기흥구 산업환경과(031-324-6283), 수지구 산업환경과(031-324-8285)으로 전화신청하거나 각 구청을 방문하면 된다.

연납신청을 하고 4월1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10% 할인 혜택이 취소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는다.

시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이 연납신청을 통해 세금납부의 번거로움을 줄이고 할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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