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3월 26일 09:36:29
시사    |  뉴스  | 시사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도, 판례분석 및 국토부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이끌어 내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7-21 08:54 최종편집일 : 2020-07-21 08:54

이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축소·변경·취소되는 경우 당초 부과했던 부담금을 다시 산정, 변경고지하거나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가산금’이었다. 그간에는 2012년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환급사유 발생 시,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고지하거나 환급처리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는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에 따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반환에 대한 2018년 대법원 유사판례(대법원 ’18.6.28 2016두 50990)를 발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가산금의 경우 납부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가산금은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는 해당 판례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실시, 마침내 “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정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에 경우, 이미 부과·납부된 지체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다.

2018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당초 부과행위가 적법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취소에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시점 등 추가적인 검토 후, 올 7월부터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담금 가산금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의 부담금 수입은 현재 검토·처리예정인 4건 11억3,000만원을 비롯해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간 약 4억4,0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늘어난 재원은 광역철도·도로 사업, 환승주차장 건설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체납자가 불합리하게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문화재단, 2024 <만만한 테이블> 진행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 후보 윤석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우제창 …
  국제의료봉사단체 (사)더에이치희망플러스·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참여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4곳 착공
  용인특례시,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3월 29일 | 손님 : 48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