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3월 26일 09:36:29
시사    |  뉴스  | 시사
경기도,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에 명단공개 사전안내  
6개월 간 소명기회 부여, 이후 11월 18일 명단공개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2-25 16:29 최종편집일 : 2020-02-25 16:29
경기도청+전경(9).jpg
 경기도는 조세정의 실현 및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067명, 법인 733개가 사전안내 대상이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154억 원에 달한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한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한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는 물론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와 재산 압류, 가택수색,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특히 고의적 재산은닉, 포탈 행위자에 대해서는 조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관리단의 실태조사를 통하여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문화재단, 2024 <만만한 테이블> 진행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갑(처인) 후보 윤석열…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강선·지하철 3호선 연…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우제창 …
  국제의료봉사단체 (사)더에이치희망플러스·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후보 참여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국가인권위 인권교육원 착…
  처인구, 도시계획도로 4곳 착공
  용인특례시, 식목일 맞아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3월 28일 | 손님 : 71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