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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민선7기 공약 ‘청년 면접수당’ 시행  
도내 기업 면접비 지급문화 확산 정책 병행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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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2-03 17:36 최종편집일 : 2020-02-03 17:36
1.경기도청+전경(6).jpg
 경기도는 이재명표 청년정책 중 하나인 ‘청년 면접수당’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도 홈페이지에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청년 면접수당’은 청년의 적극적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면접활동을 하는 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1만 원의 면접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연도 기준 1985년생부터 2002년생까지의 청년 중에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도내 거주 중인 미취업 청년(주36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도 신청가능)이다.

올해 실시한 면접에 대해 1회 3만5,000원, 최대 6회 분까지 일괄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자격요건 확인 후 신청한 면접횟수에 해당하는 면접수당(최대 21만원)을 지역화폐로 일괄 지급한다.

올해 신청․접수는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는 5월쯤 시작될 예정이며, 세부 모집일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의 모집공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면접수당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들은 채용공고문, 면접확인서 등 면접 증빙 자료를 준비해 추후 안내될 접수 일정과 절차에 따라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면 된다.

주의할 점은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의 경우 정부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구직활동지원금 등 정부 미취업 청년 지원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청년의 동시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 항목에서 ‘2020년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시행계획’을 찾아보면 된다.

도는 이와 함께 민간기업의 면접비 지급 문화 확산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면접비 지급에 대한 기업문화 확산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칠 계획이며, 면접비 지급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지원 시책 관련 가점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난해 도 산하 25개 공공기관에 채용면접을 보는 응시자 전원에게 직종, 직렬 등에 구분 없이 면접비를 지급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자 면접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인 만큼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아 구직활동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업의 면접비 지급은 우수인재 채용 기회 확대와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있으므로, 경기도 청년면접수당 사업과 더불어 기업 면접비 지급 문화가 전국으로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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