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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백군기 용인시장에 징역 6월 실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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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4-30 15:24 최종편집일 : 2019-04-30 15:24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동백동에 유사사무실을 차려놓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하 백 시장0에게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여 원이 구형되었다.

 

수원지법 형사12부 심리로 29일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사용한 동백사무실은 유사선거사무실에 해당된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경쟁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선거사무실이나 연락사무소의 설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선거운동은 특정 후보의 당선이나 낙선을 위해 하는 계획적 행위이다. 피고인 백군기는 201815일부터 동백사무실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강조하며 백군기는 당시 페이스북에 이제 새로운 시장입니다는 내용을 게재하는 등의 행위로 명백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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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일회성 부정선거와 달리 유사사무실은 각종 불법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 위반 정도가 중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검찰 구형에 앞서 진행된 백 시장에 대한 피의자 심문에서 변호인측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핵심쟁점인 동백사무실이 유사사무실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는데 주력함과 더불어 백 시장이 해당 사무실을 방문한 적이 10회에 불과하고, 머문 시간도 총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최초 공익제보자인 김모씨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다른 당 예비후보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사회를 보고 선거운동기간 중 돌출행동을 해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김씨는 백 후보 캠프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피고인 몰래 모 업체로부터 4000여만원의 선거자금을 차입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다고 말했다. 김씨의 처신 등을 봤을 때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백 시장도 ‘20184월 신갈로 선거사무실을 이전하기 전 동백사무실을 사용하지 않았냐는 검찰의 질문에 동백사무실은 포럼을 논의하기 위해 들른 것 뿐이다. 동백사무실에는 사전 선거운동 기간 90일 중 10번 들렀는데 총 방문한 시간도 10시간 내외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황모 씨가 동백사무실을 매일 출근한 사실을 알았냐는 변호인의 질문에도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변호인측은 동백사무실이 유사선거사무실로 사용됐다는 점을 입증하는 유력 증거인 휴대폰 등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가 불법 수집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내용의 범위를 벗어나게 수집했고 검찰이 해시값을 제공하지 않아 변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인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위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결과를 무위로 할 정도인지 판단해 달라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다.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출직에게 있어 처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돌아보게 됐다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 책임질 일이 있으면 회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백 시장에게 동백사무실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6, 동백사무실 등에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홍모, 황모, 주모 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백 시장에 대한 다음 선거공판은 오는 5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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