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이 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개정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해 심사 기준 구체화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민간위원 위촉 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또한, ▲의회 개회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외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 등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