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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한의원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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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7-06-07 21:15 최종편집일 : 2017-06-07 21:15

소비환경뉴스 / 시사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이건한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1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로컬푸드(Local Food)란 용인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산물로서 용인시에서 유통·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로컬푸드 육성·지원 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 로컬푸드의 생산·가공·유통·소비에 관한 사항, 로컬푸드의 적정한 자급목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시장은 로컬푸드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우수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인증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해 용인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 직거래장터 및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을 개설·운영·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에 로컬푸드가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건한 의원은 “용인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용인에서 우선적으로 소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는 지역 내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생산자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과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등 로컬푸드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돼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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