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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영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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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등록일 : 2015-11-08 20:40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용인시는 오는 10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단속 영치 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영치 대상은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거 20117월 이후 발생 과태료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인 차량이며, 차량등록과 차량체납팀이 4개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번호판 인식시스템 탑재 차량과 스마트폰 장치를 이용해 용인시 전 지역 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게 된다.


 


시는 영치활동 이외에 고지서 발송, 전자 예금·급여·채권 압류, 부동산 및 자동차 압류, 신용정보 등록 등 다각적인 체납 처분을 펼쳐 10월말 기준 체납액 41억 원을 정리하였다.


 


시 관계자는 고액,고질 체납자는 소득원과 은닉재산 고의적 납세의무 회피자 등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체납처분 절차에 의거, 재산 압류와 공매처분할 계획이라며 전자예금 압류 및 추심,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재정 건전화에 기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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