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2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7일 15:45:51
시사    |  뉴스  | 시사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 5분 자유발언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 지적,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 촉구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2-14 14:33 최종편집일 : 2019-02-14 14:33

소비환경뉴스 / 시사

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의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제안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민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담당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는지, 백암면 외에도 양지면, 남사면, 이동읍, 모현읍 등 처인구에만 우후죽순으로 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일부 지역은 동물장묘업을 위한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관과 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업자인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오는 3월 25일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일한 용인시 행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전에 제안했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 의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동물 사체에 대한 위생적‧안정적 사후 처리로 감염병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모현다목적복지회관 - 지역주민 초청‘한마음 축…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
  용인도시공사 장애인 수영체험교실 사회공헌 활동…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내 소각장 …
  용인특례시, ‘2024년 용인특례시 어린이날 …
  농다리 축제, 역대 최다 7만 3천여 명 방문…
  충주시, 파크골프장 6개소 63홀 신규 조성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17일 | 손님 : 53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