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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선거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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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기자 등록일 : 2019-02-15 22:44 최종편집일 : 2019-02-15 22:44
할 수있는사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가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언론매체의 취재에 응하여 인터뷰를 하는 행위
 후보자가 특정 언론사에 출마선언 사실을 알려 해당 언론사가 취재·보도의 일환으로 출마의지·공약에 관한 인터뷰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후보자가 언론사의 취재요청에 따라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취재에 응하는 행위
 언론사가 일정 지역·조합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서면·전화·방문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출마동기·업적·공약 등을 취재하여 공평하게 보도하는 행위
☞ 다만,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선전하기 위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취재·보도하거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 또는 금품 등을 매개로 당선에 유·불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66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됨.
 언론사가 뉴스가치를 고려하여 후보자와 관련한 사항을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범위에서 취재·보도하는 행위
 언론사가 선거기간 전에 조합장선거와 무관하게 업계의 현안이나 정책에 관하여 서면질문과 답변으로 구성된 대담 형태의 기사를 보도하는 행위
☞ 다만, 조합장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부가되거나 금품 등을 매개로 조합장의 당선에 유리한 기사를 보도하는 경우에는 행위양태에 따라 법 제24조·제66조 또는 제58조에 위반됨.

할 수 없는 사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다수의 조합원을 기자회견장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기간 전에 당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지지·선전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게 하는 행위
 조합의 임·직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후보자의 연설문·인터뷰자료·선거공약·보도자료·당선소감 등의 작성 등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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