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5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9일 06:35:50
시사    |  뉴스  | 시사
‘장애인 시신 냉동고에 12년 방치’ 시설원장 실형 확정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5-28 15:06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입양한 장애인들이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십수년간 방치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br />
<br />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r />
<br />
재판부는 &quot;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quot;고 판단했다. <br />
<br />
재판부는 또 장씨가 장애인들을 움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외부로 나가면 폭행하는 한편, 가출했을 때 찾기 쉽게 한다며 팔에 연락처와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기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r />
<br />
장씨는 친자로 등록한 A씨가 2000년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2012년 친모가 나타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병원 안치실 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하고, 2002년에 숨진 또 다른 장애인의 시신도 이 사건이 불거진 2013년까지 냉동고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br />
<br />
장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지역 주민단체서 다양한 행사 진행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
  용인특례시,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위…
  용인특례시,‘2024 온가족 다문화 축제 We…
  용인특례시, 2024년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
  모현다목적복지회관 - 지역주민 초청‘한마음 축…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19일 | 손님 : 62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