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지연등록일 : 2014-05-28 15:06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입양한 장애인들이 숨지자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십수년간 방치한 원주 '귀래 사랑의 집' 전 원장이 실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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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사체유기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장모(69)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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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장례를 치를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시신을 영안실 냉동고에 방치한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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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또 장씨가 장애인들을 움막에서 생활하게 하고 외부로 나가면 폭행하는 한편, 가출했을 때 찾기 쉽게 한다며 팔에 연락처와 이름 등을 문신으로 새기게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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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친자로 등록한 A씨가 2000년 병원에서 패혈증으로 숨지자 2012년 친모가 나타나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신을 병원 안치실 냉동고에 12년간 방치하고, 2002년에 숨진 또 다른 장애인의 시신도 이 사건이 불거진 2013년까지 냉동고에 내버려둔 혐의로 기소됐다.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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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무허가 시설에서 생활하던 장애인들을 수년간 학대하고 이들의 기초생활수급비를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