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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내파트 "안보에 필수" vs "정치개입 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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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 등록일 : 2013-12-16 15:37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국회 국가정보원 개혁특위는 16일 국회에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여야가 2명씩 추천한 전문가 4명이 발제를 통해 국정원 국내파트 존치 여부, 방어심리전 활동의 정당성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이 안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박성현 뉴데일리 주필은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업무 영역을 해외정보로 국한시키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을 해체하자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박 주필은 "북한의 위협은 국내 동조세력의 협조로 괴력을 발휘한다"며 "국내 부역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금지하는 것은 안보활동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국대 한희원 교수는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선행하는 절대 명제"라며 "정치개입 금지론 때문에 안보수호 노력을 중단해야 하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이 추천한 전문가들은 국내활동이 정치개입의 빌미를 주고 있으므로 이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이광철 변호사는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가지며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위에 매달리고 있다"며 "업무 범위를 해외·대북정보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정보관(IO)의 정부기관 출입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도 없는 만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 장유식 변호사는 국정원 대공수사권에 대해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갖는 것은 권력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수사권 분리가 필수"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방어심리전 활동에 대해서도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

장 변호사는 "자국민을 상대로 한 심리전은 허용될 수 없고, 국정원법도 국정원이 국내 여론 형성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며 "명백한 불법"이라며 폐지를 촉구했다.

장 변호사는 "심리전을 벌이는 것은 국민을 받들어야 할 국가기관이 오히려 국민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박 주필은 "북한은 사이버심리전을 펼치며 국내 여론을 조작하려 하고 있으며, 우리 국민은 국정원의 대응이 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리전단의 활동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후보가 북한의 사이버심리전과 거의 동일한 주장을 한 것이 오히려 문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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