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기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시 을 국회의원)
1895년 10월 을미사변이 발생한지 120년을 맞아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일본 후쿠오카의 쿠시다 신사에 보관된 히젠도에 대한 처분 촉구 결의안이 29일 발의됐다. 김민기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용인을)은 29일 [명성황후 살해에 사용된 히젠도 처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일본의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서 보관하고 있는 히젠도는 1895년 10월 조선에서 을미사변 당시 명성황후의 살해에 가담했던 토오 가츠아키가 사용된 검이다. 토오 가츠아키는 당시 조선 정부에 의해 살인범으로 현상수배 되었던 사람이다.
히젠도의 칼집에는 ‘일순전광자노호’(一瞬電光刺老狐 : 늙은 여우를 단칼에 베었다)라고 새겨져 있으며, 봉납기록(奉納記錄)에도 ‘조선왕비를 이 칼로 베었다’란 구절이 적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히젠도’가 시민단체와 언론사에 의해 확인된 뒤, 2010년에는 혜문 문화재 제자리찾기 대표와 이용수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최봉태 변호사 등이 ‘히젠도’의 압수 폐기를 요청하는‘히젠도 환수위’를 구성하여 일본 정부와 쿠시다 신사를 상대로 활동해 왔다.
김민기 의원은 “을미사변이 발발한지 120년을 맞아 한?일 양국의 미래를 위해 후쿠오카 쿠시다 신사에 소장된 히젠도가 적절히 처분되어 한?일 양국 관계 개선에 새로운 계기가 마련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 “국모를 살해한 범죄도구를 민간에서 기념품처럼 보관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에게는 모욕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민기 의원은 “일본 정부의 명성황후 살해사건에 대한 공식사과, 을미사변 당시 살인도구로 사용된 ‘히젠도’를 압수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정부에 ‘히젠도’에 대한 적절한 처분을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이종걸, 이인영, 강기정, 장병완, 정청래, 홍종학. 황주홍, 신경민, 김승남, 박완주, 유은혜, 이개호, 부좌현, 김현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