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5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05월 19일 06:35:50
시사    |  뉴스  | 시사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고발  
선거법안내 및 선거법위반행위신고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등록일 : 2016-04-08 01:10 최종편집일 : 2016-04-08 01:10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2016년 4월 13일에 실시하는 '제 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위하여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B를 이달 7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인 B는 2016년 3월 31일부터 2016년 4월 4일까지 본인의 카카오스토리에 제 20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A의 유세내용 및 선거운동 사진을 게시하였고,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개인 간의 사적단체 모임의 대표자 명의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를 통하여 후보자 A의 선거공약, 선거상황 등 선거운동 글을 게시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제 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 따르면 통, 리, 반의 장 및 읍, 면,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 87조(단체의 선거운동 금지)에 따르면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산악회 등 동호인회, 계모임 등 개인 간의 사적모임은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용인시기흥구선관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단체)의 불법 선거관여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한 때에는 적극 신고, 제보(031-322-139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지역 주민단체서 다양한 행사 진행
  용인특례시 기흥구 “출산가정은 주택 취득세 최…
  용인특례시, ‘제4기 용인청년정책네트워크’ 위…
  용인특례시,‘2024 온가족 다문화 축제 We…
  용인특례시, 2024년 경기도 계약심사 운영 …
  모현다목적복지회관 - 지역주민 초청‘한마음 축…
  동부지역 여성복지회관 건립사업 설계용역 중간보…
  용인도시공사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용인특례시,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피해 사전…
  용인특례시, 전국 최초 아파트·학교에 옥상 피…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05월 19일 | 손님 : 6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