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형사보상청구권 실효화법’『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당사자에게 형사보상청구권의 존재와 그 내용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공소기각의 결정을 고지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도를 불기소처분을 받은 피의자에게도 확대 적용하여 명확한 사실 관계 파악을 통해 명예회복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1958년 제정된 현행법은 2011년 전부개정되면서 형사보상금액의 상향조정, 보상청구기간의 확대,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의 신설이 이루어졌고, 2018년 3월 개정으로 형사보상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기한을 6개월로 정하고 지연이자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가 개선됐다. 형사보상제도는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구금됐거나 재판이 확정돼 형 집행을 받았다가 무죄가 확정되면 이에 대해 보상하는 제도다.
그러나 형사보상제도의 이용률 증가에 비하여 여전히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있으며, 무죄재판서 게재 이용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소극적 홍보로 인해 여전히 권리의 존부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