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5월 22일 21:35:10
시사    |  뉴스  | 시사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대표발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4-24 10:11 최종편집일 : 2019-04-24 10:11
남홍숙 의원.jpg
▲남홍숙 의원

 용인시의회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전부개정규칙안19일 제23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개정 권고사항 안내에 따라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개정하여 국외출장제도와 관련한 기본적 원칙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자 남홍숙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개정된 규칙의 주요내용은 규칙의 제명을 용인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에서 용인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으로 변경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해 심사 기준 구체화 심사위원회 정수는 7명 이상, 민간위원 비율은 과반수에서 2/3 이상으로 확대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 민간위원 위촉 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또한, 의회 개회 중,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등 공무국외출장 제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의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예산을 편성집행하지 못하도록 규정 출장계획서, 출장보고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공무국외출장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본회의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결과 보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남홍숙 의원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은 시민의 혈세로 시행되는 만큼 더욱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규칙 개정을 통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국외에서 습득한 지식 및 기술 등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GTX-A 구성역 5번 출구 개통…
  용인특례시, 창업지원센터 특화 확대 운영
  용인서부소방서, ‘독거 어르신 반찬 나눔 봉…
  용인 포곡고,‘삼성 임직원 진로 멘토링’으로 …
  용인시청소년운영위원회·용인시청소년참여위원회, …
  용인특례시, 시민농장서 ‘2025 도시농업 한…
  용인특례시, 탄소중립 녹색단지 경진대회 참여 …
  용인특례시, 홀몸노인가구 위한 잔고장 수리사업…
  용인특례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
  용인특례시, 재해예방 위해 갈천근린공원 노후 …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