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2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6월 23일 23:56:35
시사    |  뉴스  | 시사
도, 불량 ‘보건 마스크’ 제조․유통․판매행위 집중수사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0-02-04 10:29 최종편집일 : 2020-02-04 10:29
200203+모바일보도자료+(불량+마스크+집중단속)-jpg(1).jpg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량 마스크의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요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이를 위해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끝날 때 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과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감염 위협으로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여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난 3년 간 용인 대도…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TV방송에서 반도체 생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보정동 카페거리의 ‘제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사)한국부인회 경기도지…
  용인특례시, ‘2025년 용인특례시 청소년예술…
  용인특례시,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조리원 대…
  용인특례시,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과 처우개선 …
  용인특례시 시민프로축구단, 초대 테크니컬디렉터…
  "빈 점포를 문화 실험실로, 전통시장의 새로운…
  용인특례시, ‘용인시자원봉사대학 5기 졸업식’…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