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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선량한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담배사업법」 발의  
자영업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 영업정지처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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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9-05-27 11:41 최종편집일 : 2019-05-27 11:41
김현아의원님_보도자료사진.jpg
  

최근 청소년들이 편의점이나 가게 등에서 신분증을 위변조하거나 도용해 담배를 구입해 선량한 자영업자들이 영업정치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심지어 폭행과 협박까지 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담배를 판매한 자영업자만 처벌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청소년이 담배를 구입한 영수증을 들이밀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자영업자를 협박한 사례도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국회교육위원회, 비례대표),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조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2019524)

 

현행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영업자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위반행위의 원인이 판매자가 아닌 청소년에게 있는 경우에도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자영업자가 청소년의 악의적인 신고를 입증해 검찰에서 불기소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구청에서 영업정지 처분이 판매 이후 즉각 내려지기 때문에 영업정지를 피할 길이 없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구제를 받더라도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어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불필요한 고통을 받고 있다.

 

한편 주류 판매의 경우에는(식품위생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등으로 자영업자가 주류를 판매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주류 판매와의 형평성, 악의적인 청소년의 행위로 인한 부당한 피해를 막고자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및 신분증의 위변조, 도용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도록 해 자영업자의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도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극심한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상승, 매출부진이라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률미비로 인해 불필요한 고통까지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자영업자들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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