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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외국인주민의 권리구제, 온라인으로 더 쉽게 도움 받는다  
온라인 통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권리구제 상담(임금체불, 부당해고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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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7-13 11:45 최종편집일 : 2020-07-13 11:45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소장 : 오경석)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도내 외국인주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신설해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대면 상담이 어려워진 상황을 감안, 비대면(Untact) 온라인 원격상담 방식을 도입해 시간과 장소에 제약 없이 편리하게 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지난 5월부터 접수 페이지 작성, 번역, 서버 증설 등의 작업을 추진해 이번 ‘온라인 진정접수 시스템’을 개설하게 됐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주민은 센터 홈페이지(www.gmhr.or.kr)에 접속, ‘진정신청(petition)’란을 클릭해 이름과 연락처 등 간단한 정보를 기입한 후 인권침해 사항을 접수하면 된다.

인권침해를 받은 도내 외국인주민 자신 또는 관련 사례를 알고 있는 도민이면 누구나 권리구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하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센터에 상근중인 전문 변호사·노무사가 직접 검토한 후,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세부상담 등 권리구제를 지원하게 된다.

홍동기 외국인정책과장은 “이번 온라인 시스템 개설로 권리구제를 받길 희망하는 외국인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동영상 실시간 상담 등 앞으로도 새로운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외국인인권지원센터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 도내 외국인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설립·운영 중인 외국인 인권 정책 전담 개발 기관이다.

 

특히 민선7기 들어 '누구나 차별 없는 인권 경기 구현'이라는 공약 실현 차원에서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차별대우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및 권익증진 지원부터 인권실태조사, 관련시책 발굴,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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