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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공상 전역 후 사망, 순직여부 심사받을 수 있어야”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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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9-03 04:53 최종편집일 : 2022-09-03 04:53

소비환경뉴스 / 시사

군인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전역한 이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 동안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전역 11일 후 사망한 육군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순직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로 공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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