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시사    |  뉴스  | 시사
‘허가없이 위험물 제조․취급’ 업체와 대형공사장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도민안전 위해 불법 위험물 취급 건설현장 등 지속적 수사 예정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3-10 17:28 최종편집일 : 2020-03-10 17:28
1.(관련사진)고체연료+불법제조업체+단속현장.jpg
 허가 받지 않은 다량의 위험물을 제조해 공급한 무허가 업체와 이를 사용한 대형공사현장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도내 대형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위험물 취급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 결과 대형 아파트 공사현장 19곳과, 무허가 위험물제조소 12곳 등 총 31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불법행위를 살펴보면 ▲임시저장 사용승인 없이 공사장 내 위험물 저장 ․ 취급(19곳) ▲허가 없이 고체연료 제조(6곳)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위험물 저장(6곳) 등이다.

경기도 A 아파트 공사장의 경우 제2류 위험물인 고체연료를 최소 허가수량(1,000kg)보다 48배 초과(48,000kg/3,840통)해 저장․사용하다가, B 아파트 공사장은 최소 허가수량(1,000리터)보다 35배 많은 열풍기용 등유 3만5,430리터를 불법으로 저장․사용하다 적발됐다. 

관련사진.jpg
 C 업체는 위험물 제조 시 법에서 정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할 소방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허가 없이 고체연료 7만2,720kg(6,060통)을 생산해 공급한 혐의와 허가 받지 않은 공장 나대지 및 창고 등에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한 혐의로 입건됐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위험물을 불법 제조한 업체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위험물을 저장한 공사현장 및 업체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겨울철 대형 공사장 등 화재취약행위에 대한 수사계획을 사전 예고했음에도, 다수의 공사현장 등에서 불법 위험물 제조 및 취급행위가 적발됐다”며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19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