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3월 29일 23:23:59
시사    |  뉴스  | 시사
이찬열 의원,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 ···항공기내 불법행위 80%가 흡연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8-04-26 10:17 최종편집일 : 2018-04-26 10:17
이찬열의원 (세로형 490KB).jpg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 장안)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26일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기내환경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항공기는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한 항공사는 20187월부터 기내 담배 판매의 중지를 선언 하는 등 기내 흡연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1,970건으로 이 중 흡연행위가 1,585건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80.4%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97, 성적수치심유발행위 63, 음주 후 위해행위 45건 등의 순이었다.

 

기내 흡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이 항공기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면서도 종전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부터 규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여전히 두고 있어 기내 흡연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수백 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 하다고 밝히며, “특히 화재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내 흡연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의 경찰 인계현황은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중 72%1,428건에 달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이동공공주택지구 신속 추진 위해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경남아너스빌 입주예정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106년 전 대한독립 만…
  용인특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관광도시브랜드」,…
  경험을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Sharing …
  용인문화재단, 2025 장민호 전국투어 콘서트…
  용인시산업진흥원, 롯데홈쇼핑과 손잡고 중소기업…
  용인도시공사, 6년 연속 “웹접근성 품질인증”…
  용인특례시, UNIST와 제3기 ‘반도체 최고…
  이자겸의 난,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