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26일 승객의 안전과 쾌적한 기내환경을 위해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법 상 항공기 내에 있는 승객의 금지행위 중 ‘흡연’에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을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항공기 내에서의 흡연은 예외 없이 금지되는 위법행위임을 분명히 하려 것이 이번 법안의 골자다.
항공기는 특성상 작은 사고도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위험이 크므로 현재 대부분의 항공사가 기내 흡연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네덜란드의 한 항공사는 2018년 7월부터 기내 담배 판매의 중지를 선언 하는 등 기내 흡연의 위험에 대한 국제적인 경각심이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찬열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1,970건으로 이 중 흡연행위가 1,585건으로 전체 불법행위 중 80.4%를 차지했다. 이어 폭언 등 소란행위가 197건, 성적수치심유발행위 63건, 음주 후 위해행위 45건 등의 순이었다.
기내 흡연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현행법이 항공기 내 승객의 흡연을 금지하면서도 종전 ‘항공기운항안전법’에서부터 규정된 ‘흡연구역에서의 흡연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여전히 두고 있어 기내 흡연행위가 일부 허용되는 것으로 인지될 우려가 있으므로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수백 명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항공기내 불법행위는 엄격한 처분과 대응이 필요 하다”고 밝히며, “특히 화재사고 등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내 흡연은 철저하게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항공기내 불법행위자의 경찰 인계현황은 지난 5년간 전체 사건 중 72%로 1,428건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