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부처의 절반이 법에 명시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기업의 부담금을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공공영역부터 모범을 보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출받은 중앙정부 각 부처의 2016년 장애인 고용률 현황을 보면, 18개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2015년에도 중앙정부 부처 중 절반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 기관의 의지가 미흡한 수준이다. 정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공무원’과 사무보조 업무 등을 하는
‘근로자’로 나눠 집계하는데, 2015년과 2016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공무원은 3.0%, 근로자는 2.7%이다.
2015년과 2016년 두 해 연속 교육부와 국방부는 공무원과 근로자 부문 모두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밑돌았다. 2016년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고, 2015년에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이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미달했다. 특히 통일부는 장애가 있는 근로자를 2년 동안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국가기관, 정부부처, 공공기관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고용분담금을 가장 많이 낸 곳은 서울대병원(21억1000만원)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6억8100만원), 부산대병원(5억9900만원), 경북대병원(5억6900만원), 교육부(5억4000만원), 중소기업은행(4억9300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4억8800만원), 국방과학연구소(4억5700만원), 강원랜드(3억9900만원), 산업은행(3억8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영진 의원은 “정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장애인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심각한 문제”라며 “국가기관이 의무고용률을 지키는 데 앞장서서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