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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소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경미한 소년범죄·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선도와 교육을 우선하되, 일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엄중 대응하도록 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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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18-01-23 19:51 최종편집일 : 2018-01-23 19:51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정)2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년범죄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소년범 사법처리 절차와 방식 개선 및 학교폭력 사건 해결방식의 다양화를 중심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해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비롯한 미성년 피의자의 강력범죄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며 소년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만큼 소년사법체계의 근본적 개선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표창원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인 소년법개정안의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표 의원은 소년사법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경미한 소년범죄에 대하여는 선도·보호 우선의 원칙을 고수하도록 하되, 일부 흉악범죄에는 엄중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하여 선도조건부 기소유예제도가 소년범에 대한 솜방망이식 처분에 그치지 않도록 대상자의 성행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구속이 가능한 경우를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소년법개정안을 소개할 계획이다.

 

또한 소년범죄 발생 억제를 위한 대책으로 학교폭력예방법개정 방향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다. 현행법은 학교폭력이 신고 또는 고발되면 그 동기 및 피해의 정도를 불문하고 학부모대표가 과반수 포함된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에 대해 징계 조치 등을 하도록 하고 있어 선도·교육적 관점에서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회적 수단을 마련해놓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사건의 해결 절차 과정에서 피해학생의 의사가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어 보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하여 표 의원은 가해행위에 대한 응당한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회복적 사법의 관점에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진정한 화해의 과정을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표 의원은 토론회를 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개정 방향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의 발제는 표창원 의원이 맡고, 전문가 토론에는 김혁 연구원(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승재현 연구위원(한국형사정책연구소), 주소연 장학관(서울시교육청)이 참여한다. 법무부·교육부 등 관계부처의 토론도 함께 이루어질 예정이다.

 

표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소년범죄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합리적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제안이 모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추후에도 관련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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