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기(용인시을)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0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교육청이 설치한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어린이회관, 유아체험관 등도 포함시켜 해당 기관에서의 성범죄 발생을 막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일정기간 유치원, 청소년활동시설, 아동복지시설 등을 운영하거나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유치원 및 학교는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조회 대상기관이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청이 설치하는 교육문화회관 등 직속기관은 그 동안 조회 대상에서 빠져있었다.
김민기 의원은 “교육문화회관, 학생수영장 등은 아이들이 늘 가까이에서 이용하는 시설로, 직원들이 아이들을 직접 대면하는 경우가 잦은 만큼 이제라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에 포함시키게 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