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대해 성희롱, 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되어 교단에서 퇴출하는 제도개선안이 마련됐다.
박경미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위원)은 12일, 성범죄로 인해 감사원·검찰·경찰 등으로부터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교원에 대해 임용권자가 즉시 직위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성범죄 사실로 인해 조사나 수사기관의 조사 및 수사 착수에도 불구하고 교단에 서는 성범죄 교원으로부터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조치로, 중대한 성범죄를 저지르고도 징계위원회가 구성돼 심의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이 내려지거나, 재판절차를 통해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해당 교원에 대한 마땅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 피해학생이 가해교원으로부터 2차 피해를 입는 현실적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는 비위 행위에 따른 최종적 의미의 징계 처분과는 다른 개념으로, 교원이라는 신분은 그대로 보유하면서 직무담임을 일시적으로 해제하는 일시적 명령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교원은 학교에 나올 수 없다.
박 의원은 “성희롱과 추행 등 성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는 것이 최우선적 조치인데, 우리 아이들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할 학교가 오히려 제도의 사각지대였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피해학생을 성범죄 교원에 의한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성범죄 교원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대표적인 학부모단체인 ‘참교육학부모회’의 제안과 간담회 등을 통해 구체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