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의원(국회 국방위원)은 17일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2016년 제1차 이사회에서 월남전 참전자들의 권리를 되찾기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하였다.
지난 2014년 9월 '월남전 참전군인의 전투근무급여금 지급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백군기 의원은 국회 상임위 질의,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정부에 법안통과를 촉구해 왔고, 참전자회는 이러한 백 의원의 공로를 인정해 감사패를 수여하였다.
구(舊) '군인보수법(1963년 5월 1일 시행, 법률 제1338호)'에 규정된 전투근무수당은 파월 장병들에게 지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하위 법령의 제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월남전 참전 군인들은 전투근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 특별법안은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해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 참전자들이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그러나 정부는 적정한 수당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법안 통과를 강력이 거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참전자 단체들은 당시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전투수당을 경부고속도로 건설 등에 사용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의원은 그간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지금이라도 과거 정부가 외면한 월남전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정당하게 보상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다.
한쳔 백군기 의원은 지난 201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보훈가족에 감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설립해 대표직을 맡으며 각종 보훈보상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해 12월 18일에도 일명 '미수당유자녀법'으로 부르는 불합리한 국가유공자예우법 개정을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한 바 있다.
백군기 의원은 "적정 수준의 보훈 및 보상이야 말로 든든한 국가안보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보훈에서 소외된 참전자나 유가족들을 위해 헌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