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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체육단체장 겸직 전면 금지…100여 명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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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5-23 12:09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근 체육관련 단체의 이사장이나 회장을 맡은 현역의원들에게 '겸직불가' 결정을 일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인들이 주로 겸직해 온 체육관련 단체장 판도에 적잖은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회 관계자는 "윤리심사자문위가 최근 각종 체육단체의 장을 겸하거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현직 국회의원에게 '불가' 통보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자신신고한 겸직은 306건, 영리업무 관련은 24건입니다.



이 가운데 겸직불가 통보 대상은 각종 체육단체장 겸직 의원 24명을 포함해 100명 안팎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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