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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아내 태우고 고의 교통사고로 보험금 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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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5-28 14:52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부산 사하경찰서는 28일 한 돌밖에 안 된 아들이나 임신한 아내를 차에 태우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김모(29)씨를 구속하고, 아내 이모(31)씨와 전 동거녀 최모(19)양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일 오전 7시50분께 부산시 사하구의 한 교차로에서 일부러 급정거를 해 뒤따라오던 차량의 추돌사고를 유발하고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60만원을 받는 등 3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모두 13차례에 걸쳐 5천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앞서가다가 급정거를 하거나 무리한 끼어들기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등 고의로 가벼운 교통사고를 낸 뒤 "임신한 아내나 돌쟁이 아들이 사고를 당했다. 어떻게 할 거냐"며 보험사 직원을 협박하거나 폭행, 규정보다 더 많은 보험금과 합의금을 타냈다.

김 씨는 결혼 전에는 동거녀 최양과 함께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보험사기를 저질렀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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