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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성 2명 성폭행한 30대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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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4-14 14:40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지적장애 여성 2명을 성폭행한 30대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을 선고하고, 개인정보 7년 공개를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지적장애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다른 지적장애 여성에게 술을 마시게 한 뒤 수차례 강제추행해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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