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5년 04월 07일 22:18:16
시사    |  뉴스  | 시사
한 시민단체 '다케시마의 날' 취소소송 각하에 항소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지연 등록일 : 2014-04-14 14:28 최종편집일 : 1970-01-01 09:00
(▲독도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된데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소재 히로시마(廣島)고법 마쓰에 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쓰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배 회장은 또 경상북도 도지사와 시마네현 지사가 주관하는 독도 공동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시마네현 측에 제안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미르아이공유학교 운영지원단 역량 강화로 안…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발행 신문, 독립신문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한국부인회 용인시지회 발…
  용인시외국인복지센터·한국한센복지협회, 외국인주…
  용인특례시,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단’인…
  용인특례시, "반다비 체육센터·백암초 학교복합…
  용인문화재단, ‘ESG경영위원회’ 공식 출범
  손안의 유혹, 청소년을 노리는 사이버 도박
  손안의 유혹, 청소년을 노리는 사이버 도박
  용인특례시, 시 공직자들‘일회용 컵 제로 청사…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5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