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사진=한국관광공사)
한국의 독도 관련 시민단체가 일본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의 날(2월22일)' 지정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일본 법원에서 각하된데 불복, 상급 법원에 항소했다.
독도 일본에 알리기 운동연대(독도련)' 배삼준 회장은 1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날 시마네(島根)현 마쓰에(松江) 소재 히로시마(廣島)고법 마쓰에 지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회장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내용의 1877년 일본 문서인 태정관(太政官·일본 내각의 전신) 지령문 등 독도가 한국땅임을 입증하는 자료들을 거론하며 2월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정한 시마네현 조례 제36호가 무효임을 확인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지난 2월 마쓰에지법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마쓰에지법 재판부는 지난달 31일, '다케시마의 날'을 지정한 시마네현 조례는 특정인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아니며, 소송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각하했다.
배 회장은 또 경상북도 도지사와 시마네현 지사가 주관하는 독도 공동연구회를 구성할 것을 시마네현 측에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