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신모(58·여)씨와 내연남 채모(63)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등은 1998년 12월 20일 오후 10시께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신씨의 전 남편 강모(당시 48세)씨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은 피해자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모습. 201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