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홍인수등록일 : 2023-07-14 22:45최종편집일 : 2023-07-14 22:45
음성‧진천 양 군수, ‘충북혁신도시 행정일원화’ 총력
- 김영환 도지사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 건의
- 주민불편 해소 위해 道-음성-진천, 3자 참여 자치단체조합 설립 협력 요청
<사진제공>
음성군과 진천군, 양 군수가 행정구역 이원화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잰걸음에 나
섰다.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13일 충북도청을 방문해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나 충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의 필요성과 비전을 설명하며 충북도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조병옥 음성군수와 송기섭 진천군수는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만
나 △자치단체조합 설립 추진 배경 △충북도 참여 필요성 △충북도-진천군-음성군
공동 연구용역 추진 등을 건의하며 발전적 협력을 유도하는 충북도의 적극적이고 중
재적인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내실 있는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위해 충북도 주관으로 △조합설립 방안 △충
북혁신도시 조합사무 기능 범위 △조합 운영 경비 분담 비율 등을 위한 전문기관 연구
용역 우선 추진을 건의했다. 충북혁신도시는 태생적으로 음성군과 진천군 경계에 걸쳐 양분돼 조성되면서 조성
초기부터 행정‧재정적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열악한 지방재정 상황에서도 공공시설
중복투자로 예산 낭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고, 무엇보다 혁신도시에 거주 중인 주민
들이 이원화된 공공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여러 불편을 겪어왔다.
음성군과 진천군은 혁신도시 행정 이원화로 촉발된 충북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음성‧진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연장선으로 충
북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 설립을 추진하며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오고 있다. 지방자치법상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사무를 공동 처리할 필요가 있으면 조합을 설
립할 수 있다. 지난해 말 충남도와 홍성‧예산군은 행안부 승인을 받아 충남혁신도시
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한 게 대표적이다. 충북도는 앞서 충북혁신도시 출범을 앞둔 2011년 말 조합 설립을 추진했으나 행정
안전부 승인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하지만 최근 충남혁신도시 선례가 있어 조합 설립이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조병옥 음성군수는 “태생적으로 이원화돼 조성되며 여러 불편함을 감내해 오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충북도, 양군이 함께 힘을 모아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