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로그인
회원 가입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회원가입으로 서비스 약관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동의합니다.



핫이슈 | 시사 | 경제 | 일반 | 환경
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시사    |  뉴스  | 시사
김민기 의원, “공상 전역 후 사망, 순직여부 심사받을 수 있어야”  
‘군인사법, 군인 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로 보내기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카카오스토리으로 보내기
기자 : 김경순 기자 등록일 : 2022-09-03 04:53 최종편집일 : 2022-09-03 04:53

소비환경뉴스 / 시사

군인이 공상(공무 수행 중 부상) 전역한 이후 그 전역의 원인이 된 질병 등으로 사망한 경우 군 순직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용인시을)은 31일,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심사를 통해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군인이 공무상 사고·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군 복무 중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전역 이후 해당 질병 등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사망 시점에 현역 군인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 동안 순직 심사조차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는 군의관으로 복무하다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전역 11일 후 사망한 육군 대위 사건과 관련하여, 군 복무 중 공상 판정을 받고 전역한 뒤 해당 질병이 악화돼 숨졌다면 순직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한 바 있다.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역시 군 복무 중 발병한 질병으로 공상 전역한 사람이 그 질병의 후유증이 상당한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국방부가 순직 여부를 심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김민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심신장애로 전역한 사람이 그 전역의 사유인 질병 또는 부상 및 그에 따른 후유증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사를 거쳐 순직자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등 법률에 규정된 보상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인에 대해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해야 한다”며, “법안 통과로 공상 전역 후 사망한 군인 유가족들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신 기사 인기 기사 섹션별 인기기사
뉴스의 최신글
  용인특례시, 직장운동경기부 소외계층에 난방유·…
  용인특례시, 내년부터 보행로 주변 건설사업장에…
  용인특례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용인특례시, 시민·전문가 참여 150만 대도시…
  용인특례시, 22번째 공공도서관 ‘신봉도서관’…
  스페인을 가다.
  용인특례시, 2025년도 예산 3조 3318억…
  ‘2025 대한민국 대학연극제 용인’을 선언하…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첫 팹(Fab)…
  ‘삼시 세끼’, 중장년 인슐린 저항성 발생 위…
소비환경뉴스 - 생명의 존귀,양심적 소비,치유환경을 위한 2024년 12월 20일 | 손님 : 0 명 | 회원 : 0 명
뉴스
핫이슈 
시사 
경제 
일반 
환경 
오피니언
사설 
칼럼 
사람이 좋다 
시민기자수첩 
어머니기자단수첩 
2024 신년사 
커뮤니티
오늘뭐먹지? 
여행을떠나요 
행사알리미 
정보알리미 
일상나누기 
소비환경고발센터
소비자고발센터 
환경고발센터 
소비환경뉴스 회사소개    |    회원가입약관    |    개인정보처리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    기사제보    |    광고안내/신청
  • 제호:소비환경뉴스 / 편집발행인:김경순 / 등록번호:경기, 아50798 /창립일:2013.10.28./ 주소: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동로27
    TEL : 031)336-3477 / FAX : 031)336-3477 / E-MAIL : sobien5160@naver.com
    Copyright© 2015~2024 소비환경뉴스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