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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 환급사유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도, 판례분석 및 국토부 협의 등 적극행정으로 새로운 유권해석 이끌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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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김재일 기자 등록일 : 2020-07-21 08:54 최종편집일 : 2020-07-21 08:54

이제 경기도 및 도내 31개 시군에서 적법하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의 지체가산금은 사업계획 변경 등의 이유로 환급사유가 발생해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경기도는 공정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제도 운영을 위해 국토교통부와의 지속 협의 등 적극행정을 펼친 결과, 최근 이 같은 유권해석을 이끌어 내 올해 7월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의 규모·종류에 따라 사업 인가권자인 도지사 및 시장·군수가 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과하고 있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한다.

다만 해당 사업의 계획이 축소·변경·취소되는 경우 당초 부과했던 부담금을 다시 산정, 변경고지하거나 환급해주고 있다.

문제는 부담금 납부지연에 따라 발생된 ‘지체가산금’이었다. 그간에는 2012년 국토부 지침, 1986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같은 환급사유 발생 시, 지체가산금에 대해서도 변경고지하거나 환급처리를 해왔었다. 그러나 이는 부담금을 체납하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사업자와의 차별성이 없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특히 도는 ‘법을 어기면서 이익을 보지 못하게 하고, 법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에 따라 대응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 기반시설부담금 가산금 반환에 대한 2018년 대법원 유사판례(대법원 ’18.6.28 2016두 50990)를 발견하게 됐다.

당시 대법원은 가산금의 경우 납부의무이행 지체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적법하게 부과된 부담금의 가산금은 환급의무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도는 해당 판례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를 실시, 마침내 “환급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적법·정당하게 부과된 부담금에 경우, 이미 부과·납부된 지체가산금을 변경·환급할 필요가 없다”라는 유권 해석을 얻어낼 수 있었다.

2018년 판례와 마찬가지로 가산금은 납부의무 불이행에 대한 지연배상금 성격이므로, 당초 부과행위가 적법하고 사업시행자의 사업 계획 변경·취소에 행정청의 귀책사유가 없다면 가산금을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논리다.

도는 구체적인 적용대상, 시점 등 추가적인 검토 후, 올 7월부터 변경된 유권해석에 따라 본격적으로 부담금 가산금 업무를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도의 부담금 수입은 현재 검토·처리예정인 4건 11억3,000만원을 비롯해 일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연간 약 4억4,000만원의 세입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늘어난 재원은 광역철도·도로 사업, 환승주차장 건설 등 도민들의 교통편익 증대를 위한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쓰인다.

도 관계자는 “이는 경기도의 노력으로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변경한 사례로, 향후 전국으로 확산될 경우 국민들의 교통편익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성실하게 납부의무를 이행한 자가 불이익을 보지 않고 체납자가 불합리하게 이익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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