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대정)는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 2일 위촉장을 교부했다고 밝혔다.
검사위원으로는 신현수 용인시의원, 박창호 전 의왕시 회계과장, 조현덕 회계사, 정병찬 세무사, 김남숙 전 수지구청장 등 총 5인이 선임됐다.
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84조에 따라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실시하고, 23일까지 결산검사 의견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는 「지방회계법」에 따라 결산서 및 검사의견서를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결산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위원들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을 준수했는지 검사하고, 용인시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실시한다.
김대정 의장은 “차기 집행부의 출범을 앞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예산 집행에 대한 심도 있는 점검을 통해 집행부가 건실한 고민을 가지고 새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