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박원동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 미비를 지적하고,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의 설치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3년 전 제210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 마련에 대해 제안했지만, 그동안 어떠한 정책이나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며 “동물사체 처리방식과 반려동물 장묘시설로 인해 발생되는 사회적 문제와 민원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분명히 언급했으며,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해결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 담당부서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했는지, 백암면 외에도 양지면, 남사면, 이동읍, 모현읍 등 처인구에만 우후죽순으로 동물 화장장 설치 신청이 들어왔으며, 일부 지역은 동물장묘업을 위한 건축허가 취소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음을 지적했다.
또한,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지 못한 결과 관과 민 사이의 갈등을 넘어 사업자인 주민과 주민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오는 3월 25일 개정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 20호 이상의 인가 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하 떨어진 곳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 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관련 상위법령이 개정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안일한 용인시 행정에 실망감을 표시하며, 이전에 제안했던 반려동물 공공 장묘시설 설치를 추진 의향을 물었다.
마지막으로 동물 사체에 대한 위생적‧안정적 사후 처리로 감염병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1인 가구의 증가,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반려동물 관련 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 동물장묘시설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함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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