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은 14일 제2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갈동 기업형 임대주택 추진 재검토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상갈동 13번지 일원은 2012년 공동주택으로 승인되었던 자연녹지 지역이었으나 갑자기 2035년 용인 도시기본계획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로 뒤바뀌면서 기업형 임대주택 1,350세대가 들어서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부지는 사업승인 취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5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서를 민간업체에게 접수 받아 2017년 9월 공급촉진지구 지정 제안 수용을 통지하고, 2018년 1월이나 돼서야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 공람 설명회를 실시했으며 2018년 11월 주택건사업계획 승인 취소 공문을 시행하는 등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시행하여 주민들의 의혹을 샀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 51%, 분양 49%로 402세대에서 1,350세대로 갑자기 세대가 늘어난 사업으로 발생되는 환경오염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안전과 교통진단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과 반대하는 주민들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현재 주민들의 도로개설 반대로 승인권자인 경기도가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을 유보한 상태이며, 도로 개설 타당성 등 종합적 재검토 후 도로개설 추진, 산지 전용 면적이 과다하게 포함되지 않도록 자연경관 및 산림 훼손 최소화, 환경 및 교통 영향 평가 실시, 현재 추진 중인 1350 수용 세대에서 하향 조정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의 추진 절차상 촉진지구 지정단계, 지구계획 승인단계, 사업시행단계에서부터 사업장 주변 민원 발생의 요인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며, 경기도와 조율하여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줄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