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제210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처리했다.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 용인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원안가결 됐고, 용인시 재단법인 용인시축구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수정가결 됐다. 용인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은 부결됐으며, 용인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은 보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