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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 2024년 12월 17일 09: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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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6-05-11 23:56
최종편집일 : 2016-05-1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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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용인시의회 김상수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용인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업종에 해당하는 분야
신제품 개발이나 신기술 도입 등 여성기업의 육성분야,
여성고용 창출을 위한 신산업 발굴 분야 등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수 있다.
단,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이나 휴업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 상항이 불랑하여 규제중인 기업 등은 제외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여성기업 지원과 기회균등 보장,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우대, 여성기업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 우대,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심의 등이다.
김상수의원은 "조례안은(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통해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이 추진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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