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국회의원 (사진=네이버)
3선 중진의원인 새누리당 친박 한선교 국회의원(용인 병)이 병신년 설날을 사흘 앞둔 2월 5일 14시 20분, 더불어 민주단 경기도당(위원장 이찬열)에 의하여 수원지방검찰청 종합 민원실 창구에 고발장이 점수되었다.
더민주 경기도당은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종희(용인병)위원장과 서남권 조직국장은 새누리당 당원 명의를 도용하여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 5억원을 지원받아 5천 9백만원을 경비처리하고 4억 4천여 만원을 유용했다' 철저한 수사를 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남권 국장에 의하면 한선교 친박 의원은 "정암문화예술연구회"라는 비영리 민간단체(이사장)를 운영하면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5년 이하 징역, 3천만원 이하 벌금형)과 국회의원 총선 직전, 직후(2011년 10월, 2012년 5월, 2012년 12월)용인에서 "큰 선비 조광조"연극을 개최하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유권자들을 무료로 초청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부정행위에 해당하며, 또한 정부에서 주관한 행사를 마치 자기가 한 것인양 의정보고 때마다 이야기한 것으로도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명의도용 당했다 고발
새누리장 당원 L모씨 (한선교 국회의원 선거당시 선거운동)는 자신과 아내, 지인의 아들의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민간단체를 만들어 국고보조금을 타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의혹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 미간단체지원금 유용금지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중대한 사안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지난 1월 11일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고보조금 비리척결을 위해 엄벌에 처할 것을 밝힌 바 있으며,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고보조금 비리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한선교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받는 과정에서 불법은 없었으며, 회원동의는 보좌진들이 했으므로 자신은 알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민들은 이러한 의혹들이 친박의 3선 거장에게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는 볼멘소리를 토해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