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군기의원
‘목함지뢰 폭발’ 피해를 입은 육군 모 사단에서 여군을 성희롱한 사건이 발생해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여군대상 성범죄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백군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부터 2015년(6월말 기준) 여군이 피해자인 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191건 사건 중 성범죄가 124건으로 전체 64.9%에 달했다.
강간, 강간미수, 몰카촬영 등 성범죄 가운데 6월 현재까지 재판이 끝난 94건에 대한 처벌 현황을 분석해 보면, 인신구속이 가능한 실형은 단 8건(8.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실상 죄를 묻지 않는 기소유예, 선고유예, 공소권 없음(기각), 혐의 없음 등의 처분도 57건(60.6%)에 달했다.
이에대해 백군기 의원은 "군은 성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무관용 원칙’을 밝혀왔지만, 아직 제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면서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좀 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백군기 의원에 따르면 영관급 이상 피의자 31명 중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11명을 제외한 17명 중 단 3명만이 실형을 받았다. 이 중 벌금형 1명을 제외한 14명이 기소유예 등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고위직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백군기 의원은 이와관련 “영관급 이상의 고위공직자는 일반 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만큼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군의 기강확립 의지에 대해 철저히 따져 볼 것”이라고 밝혔다.
* 상세내역 별첨
#첨부1: <육군내 여군에 대한 성범죄 처리 현황> |
연도 |
순번 |
가해자계급 |
범죄사실 |
처리결과 |
2011
|
1 |
대령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2 |
중령(진) |
군인등준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3 |
상사 |
군인등강간미수등 |
공소권없음 |
4 |
상사 |
군인등강제추행등 |
공소기각 |
5 |
중사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등 |
기소유예 |
6 |
중사(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
공소권없음 |
7 |
하사 |
강제추행 |
공소기각 |
연도 |
순번 |
가해자계급 |
범죄사실 |
처리결과 |
2012
|
1 |
준장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2 |
중령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
벌금4,000,000원 |
3 |
대위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4 |
대위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5 |
대위 |
군인등강간 |
공소권없음 |
6 |
대위 |
군인등강제추행 |
공소권없음 |
7 |
중위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
8 |
원사 |
군인등강간치상 |
공소기각 |
9 |
원사 |
군인등강제추행등 |
기소유예 |
10 |
상사 |
군인등강제추행등 |
기소유예 |
11 |
상사 |
군인등강제추행등 |
징역8월집행유예1년 |
12 |
하사 |
군인등강제추행등 |
기소유예 |
연도 |
순번 |
가해자계급 |
범죄사실 |
처리결과 |
2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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