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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현 국회의원, 있으나마나한 졸음쉼터 CC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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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 소비환경뉴스 등록일 : 2016-10-04 09:47 최종편집일 : 2016-10-04 09:47

소비환경뉴스 / 시사

졸음쉼터 내 사고가 매년 50%씩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졸음쉼터 내에서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CCTV(폐쇄회로 TV)가 제 구실을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의원(용인갑, 새누리당)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0개 고속도로 졸음쉼터 중 17개 졸음쉼터에서 CCTV가 미설치되어 있었고, 설치 된 173개 졸음쉼터에서도 얼굴· 번호판 식별이 어려운 저화소 CCTV가 16%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휴게소 간격이 먼 구간에 졸음운전 예방을 위하여 전국에 190구간에 졸음쉼터를 설치하여 한 구간 하루 평균 170명이 이용하여 전국 190곳에 하루 평균 약 3만 2천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졸음쉼터에서는 총 29건의 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사망4명, 부상13명 등 17명의 인명피해와 5,416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졸음쉼터 내 CCTV 설치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전체 173개 CCTV 중 차량번호판과 얼굴을 제대로 인식할 수 없는 저화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가 28곳(40만 화소 17곳, 50만 화소 11곳으로)인 것으로 밝혀졌고 지난 5년간 저화소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졸음쉼터에서만 4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150만 화소 29곳, 200만화소 116곳)

이에 이우현 의원은 “낮은 화소의 CCTV는 졸음쉽터내 사고 및 범죄발생 후 도주시 사고 가해자 및 범죄자의 얼굴, 차량번호판 확인이 어려워 피해해결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날씨 상황에 따라 영상정보 활용도 장애가 발생 할 수 있어  저화소의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한 졸음쉼터를 형식적으로 만들지 말고, 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처음 설치 때부터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

또한 이 의원은“ 졸음쉼터 190곳 중 54%인 103곳이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다며 졸음쉼터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보강과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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