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 김지연 기자등록일 : 2017-01-19 11:30최종편집일 : 2017-01-19 11:30
▲네일관리업소 외부전경(출입구)
▲네일관리업소 내부전경(카운터)
▲네일관리업소 내부전경(네일관리대)
▲네일관리업소 내부전경(발관리대)
▲네일관리 시술장면
▲발관리 시술장면
▲수사관이 네일관리 시술을 받는 장면
▲수사관이 네일관리 시술을 받는 장면
서울시 특사경은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하여 관활관청에 영업신고 없이 기업형으로 운영중인 네일전문 미용업소 17개소를 적발하였다.
아울러 이들 매장에서 미용사 면허없이 미용시술에 종사하는 무면허(무자격)네일미용사 15명을 포함하여 네일전문미용업소 운영법인 및 대표자 등 총 2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 특사경은 최근 네일전문 미용업소를 운영할 수 없는 법인이 유명백화점에 입점하여 무면허, 무자격자를 고용하고, 관활관청에 영업신고도 없이 무신고로 운영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에 시 특사경은 자치구와 함께 서울시 소재 유명백화점 및 대형마트에 입점된 네일전문 미용업소에 대하여 일제히 실시하였고, 이중 한 법인의 대표A는 1998년 서울시내 유명백화점 입점을 시작으로 매장 수를 점차 늘려 현재 전국적으로 196개에 달하는 네일전문 미용업소로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입점하여 운영중이었으며, 적발된 17개의 매장의 5년간 매출액이 100억대에 이를 정도로 범행기간 및 범죄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미용업소에는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을 게첨하게 되어있는 바, 미용업소 미용시 게첨된 영업신고증과 미용사면허증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서울시는 개설자 면허증만이 아닌 손님에게 직접 미용행위를 하는 미용사의 면허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용행위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의 미용사 면허증이 게첨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 특사경에서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